[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서면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기업계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8개국 외국인 근로자는 상호주의에 따라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납부해주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이 국민연금 가입지원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한해 1800억원 이상으로 적지 않은 규모다.
업계는 상호주의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해외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이 받는 혜택과 국내 중소기업 비용 부담을 교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나이 제한(40세)도 있고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최장기간이 9년 8개월로, 노후보장이라는 국민연금 본래 성격과는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시 사업주가 납부한 금액까지 합쳐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함에 따라 사실상 ‘이중 퇴직금’ 성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과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내용에 대해 검토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조속히 개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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