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개 지역을 대상으로 탄소 거래 시범운영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국 전역을 덮친 심각한 ‘미세먼지 폭풍’에도 불구하고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 배출권 거래의 전면적인 시행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장예 로이터=뉴스핌] 조재완 기자 = 모래폭풍이 25일 중국 간쑤성(甘肅省) 중부 도시 장예(張掖)를 덮쳤다. 2018.11.25. |
홍콩 매체 SCMP는 관계 당국의 발언을 인용, 탄소 배출권 거래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당국의 계획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했다.
당초 중국 환경 당국은 시범 운영 단계에 있는 탄소거래 플랫폼을 지난 2017년까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일부 업종 데이터의 정확성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본격적인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
탄소 배출권 거래의 주무부서인 생태환경부(生態環境部) 리가오(李高) 기후사사장(氣候司司長)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소 구축은 환경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이다”면서도 “탄소거래 플랫폼 실행에는 법적 ,기술적 기반이 필요하다. 단계적으로 탄소 거래 시장을 구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리가오 사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탄소 거래시장이 투기를 위한 금융시장으로 변질될 리스크 방지에 역점을 둘 것이다”며 “ 발전 업종이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의 첫 번째 적용 분야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3년부터 중국 당국은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 거래 플랫폼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 특히 에너지, 철강 시멘트 업종의 3000여 업체를 겨냥해 감축 할당량을 지정, 탄소 배출권 구매 혹은 온실가스 배출 축소를 유도했다.
생태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10월 말까지 베이징,톈진 등 7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탄소 배출권 거래 규모는 60억위안(이산화탄소 2.7억톤, 약 1조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연말보다 47억위안이 증가한 규모이다.
한편 글로벌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파리기후협정의 체결국으로, 오는 2030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0~65% 줄이겠다는 과감한 계획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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