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고객사에 택배 접수 중지 안내
택배연대노조 "직장폐쇄 조치 및 피해 전가"라며 반발
[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일주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CJ대한통운이 배송 거부 지역에 한해 택배 접수를 중단하자 노조 측은 직장 폐쇄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양측 간 갈등이 이어지며 일부 고객들에게는 배송 서비스 차질로 인한 불편이 지속될 전망이다.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 [사진=CJ대한통운] |
27일 CJ대한통운 및 택배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 본사는 총파업에 참여해 배송을 거부한 택배기사들의 지역 고객사를 대상으로 택배 접수 및 집하 중단을 안내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파업에 참여한 기사들이 배송을 거부하면서 배송이 불가능해져 택배 접수를 못받게된 것"이라며 "고객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집하가 제한되는 상황이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CJ대한통운은 본사 직영 기사 인력을 투입해 대체배송을 하려고 했다. 이에 택배노조가 "불법행위"라며 거부했고 일부 터미널에서는 본사 인력과 파업 기사 간 충돌을 빚었다. 이에 정상적인 배송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자 CJ대한통운 측은 택배 접수 중지를 안내했다.
택배노조는 이를 두고 직장 폐쇄 및 사실상 해고 조치라며 크게 반발하는 한편, 본사가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택배노조 측은 "파업 미참여 기사의 물량에도 영향을 미쳐 수익 감소가 발생하고 있다"며 "본사는 배송을 받지 못하는 일반 국민과 다른 기사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업으로 인한 일부 지역 집하 중단으로 개인 고객 및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등은 실제로 택배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다만, 회사 측은 '택배대란'이 일어날 만큼 파장이 크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파업 참여 기사 수는 CJ대한통운의 전체 기사 중 4% 수준, 지역 기준으로는 2~3%에 해당한다"며 "그 외 지역은 정상적으로 배송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지난 21일 노동조합 지위 인정과 교섭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이후 7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는 독립적 사업자 신분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가 근로자 지위를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며 "이와 별개로 택배연대노조와 개별 대리점이 협의를 통해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likey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