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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法,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정관 취소소송 ‘각하’…“소송 대상 아냐”

기사입력 : 2018년11월22일 14:45

최종수정 : 2018년11월22일 14:45

法 “서울교통공사-노조 간 합의…행정소송법상 대상 아냐”
원고 측 “주장 판단조차 못받은 것…헌법소원 등 대응할 것”

[서울=뉴스핌] 김규희 이학준 기자 =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을 대규모 정규직 전환한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공채 시험에 탈락한 취업준비생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1심에서 각하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곽용기 서울교통공사 지부장 등 정규직 직원과 공채시험에서 탈락한 취준생 등 517명이 모인 ‘서울교통공사 특혜반대 법률 소송단’이 서울시와 공사를 상대로 낸 정관 변경 인가처분 등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판단할 실익이 없다고 여겨지는 등의 경우에 그 주장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징계절차와 징계권자 등 규정을 볼 때 교통공사의 성질은 사법관계에 속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은 피고와 노조 간 합의, 의사회 결의에 의한 것으로 서울특별시의 위임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교통공사는 행정소송법상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험생의 경우 침해될 이익이 있어도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마친 뒤 곽 지부장 측은 기자들과 만나 “원고 측 내용 자체가 부당하다는 게 아니라 단지 행정재판에서 다룰 수 없는 사항이란 이유로 우리 주장에 대해 판단조차 받지 못한 것”이라며 “침해된 기본권 회복을 위해 헌법소원이든 민사소송이든 폭넓게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곽 지부장 등은 지난 2월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노사 합의를 통해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공사 공채직원 400여명과 취업준비생 입사탈락자 등 500여명은 소송단을 꾸려 지난 3월 서울시와 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등 내용의 정관 개정을 무효화해달라는 취지였다.

이후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가운데 108명이 교통공사 일부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을 지난달 16일 공개하면서 ‘고용세습’ 의혹이 일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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