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신도 7명, 지난 5월 상습 성폭행혐의로 이 목사 고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상습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목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선고가 끝난 뒤 신도들은 울면서, 이 목사가 탄 구치소 호송차를 향해 “목사님 힘내세요”를 외쳤다.
만민교회 탈퇴 신도들 모임인 '깨우자만민사람들(깨만사)'이 22일 열린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의 선고가 끝난 뒤 이 목사를 규탄하고 있다. 2018.11.22. adelante@newspim.com |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신진희 변호사는 “재판부가 피해자들이 이 목사를 성령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한 부분은 대단히 주목할 만하다고 본다”며 “피해사실 일부가 무죄로 판단된 것에 대해 추가 증거를 찾아서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구형한 20년이 선고되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교회를 나와서 침묵하고 지내다 ‘미투(Me Too)운동’을 보고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다. 그동안 2차 피해 등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판결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만민교회 탈신도 모임인 깨우자만민사람들(깨만사) 측은 “이 목사가 행한 범죄에 비하면 전혀 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이 목사의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3만명의 신도가 있는 대형교회 담임목사로, 피해자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며 피고인에 복종하는 것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어왔다”면서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20대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강간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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