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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3사·PB 납품업체 공정거래 협약 체결... 중기부, 불공정 직권조사 확대

기사입력 : 2018년11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11월22일 11:05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직권조사로 드러난 유통3사(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의 자체상표상품(PB)업체 갑질논란에 대해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협약이 체결됐다. 중기부는 납품 계약 내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조사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통3사, PB상품 납품업체와 ‘수·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유통3사를 대상으로 한 중기부 최초의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유통3사는 약정서 미발급, 규격·용량 등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 약정서 교부(PB상품 30070종), 수탁기업 귀책 사유 없이 납품 대금을 깎는 부당감액 사례(864건, 9억6천만원) 등이 지적됐다.

유통3사는 부당감액한 납품 대금 전액을 납품업체에 지급하고, 약정서 미발급 등 위반사항은 향후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납품업체와 거래할 때마다 반드시 약정서를 체결하며, 위탁내용 누락 등 불완전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시스템을 개선·운영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협약을 통해 유통3사는 인건비, 원재료 가격 등 인상에 따른 납품 대금 인상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납품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번 협약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 관행이 심한 업종과 분야에 대해 매년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도 수·위탁거래에서 제값을 받고 납품하는 관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성장하는 상생 생태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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