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생활용품업체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이 치약 이름을 두고 소송전을 벌인다.
19일 생활용품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최근 애경산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LG생활건강은 "'페리오 펌핑치약'을 모방한 애경산업 '2080 펌핑치약'은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제품명에 '펌핑'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청구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펌핑'은 일반화된 표현이 아니고, 제품의 고유명사처럼 사용된 제품명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LG생활건강은 애경산업이 '펌프'나 '디스펜서'(dispenser)란 용어를 쓸 수 있었는데도 동일하게 '펌핑'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
LG생활건강은 '펌핑치약'을 먼저 출시했고 5년 만에 1500만개가 팔리는 등 히트 상품으로 자리잡자 애경산업이 이를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LG생활건강은 2013년 7월 페리오를 시작으로 3개 브랜드에서 6가지 종류의 펌핑치약을 내놨다. 애경산업은 지난 7월 '2080 펌핑치약'을 선보였다.
법정에서는 '펌핑'이라는 용어의 고유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애경산업은 고유명사가 아닌 보통명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애경산업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 오후 소송 관련사실을 확인했다. 아직 관련 내용을 검토중”이라며 대응방안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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