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인데..10여차례 무면허 운전하다 적발
경찰, 과속카메라 등 조사해 덜미 잡아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음주운전을 한 후, 면허가 정지됐음에도 10여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찰청> |
A씨는 지난 5월 서울 이태원동에서 서초대로까지 약 14㎞구간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가 이를 발견한 택시기사가 신고하면서 처음 적발됐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7%로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계속했고 결국 경찰의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 6월 동부간선도로에서 과속카메라 단속에 걸렸고 거주지 인근 주차장에서 A씨의 차량 위치가 계속 바뀐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CCTV 분석 및 과속카메라 확인 등을 통해 여죄가 더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