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려면 이재명 때리고 아내·가족 끌어들이지 마라"
"도정에 집중...도정 성과로 저열한 정치공세 답하겠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찰이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08_hkkim)’의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지은 가운데, 이 지사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계정 주인은 제 아내가 아니다"고 밝혔다.
19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입구에서 입장발표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순정우 기자] |
이 지사는 19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앞에서 “그 계정 주인(트위터 @08__hkkim) 그리고 그 글을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들을 몇 가지를 끌어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내용을 보면 네티즌 수사대 보다 오히려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라며 이번 수사가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은)진실보다 권력을 선택했다. 국가권력 행사는 공정함이 생명이다”라며 “때리려면 이재명을 때리고 침을 뱉어도 이재명한테 뱉으십시오. 죄 없는 무고한 제 아내와 저의 가족들을 이 싸움에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반대세력의 정치공세 목표가 자신을 일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지금보다도 더 집중해서 도정 성과로 저열한 정치공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혜경씨 휴대전화 제출과 관련해 이 지사는 “4월에 벌어진 사건인데 지금까지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한 일도 없고 왜 7개월 동안 요청을 안 했는지 저희도 이상하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이번 사건이 사실이면 출당은 물론 지사직까지 사퇴요구가 일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에 이지사는 “자체가 프레임이고 가혹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이 지사 부인인 김혜경씨를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한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로 결론내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예정이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