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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명의변경 사업장, 사업내용 같다면 산재보험 계승

기사입력 : 2018년11월19일 08:38

최종수정 : 2018년11월19일 11:12

중앙행심위, "전환과정서 일어난 사고, 종전 산재보험 적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사업장을 개인 명의에서 법인으로 전환했을 뿐 사업 자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종전의 개인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관계가 법인사업장으로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업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올해 9월 공단의 징수처분을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에서 선박가공업을 하는 A업체는 지난 2013년부터 개인 명의로 운영하던 사업장을 2016년 6월 15일자로 법인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산재보험 변경이 처리되지 않은 가운데 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근로복지공단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보상일시금 명목으로 약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A업체가 법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재해가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사업주에게 공단이 유족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50%를 돌려달라는 처분을 했다. 이에 A업체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올해 3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업체가 종전의 개인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시설과 근로자를 이용해 같은 종류의 선박가공업을 하고 있으며, 개인과 법인 간에 인적·물적 조직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이 승계돼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다.

개인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법인 사업장인 A업체에게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공단이 재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A업체에게 징수한 것은 잘못이라며 공단의 징수처분을 취소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 1일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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