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이번엔 삼성물산에 대해 물었다. 정부의 답은?
[서울=뉴스핌]이석중 에디터 = 요즘 젊은 세대가 많이 쓰는 '답정너'란 말이 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내가 원하는)대답을 하면 된다'는 뜻이다.
엊그제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에 대한 '고의 분식회계' 결론이 꼭 그렇다.
참여연대가 지난 2016년 1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구도에 유리하도록 삼바가 분식회계를 한 것 아니냐"고 금융감독원에 질의한 순간 이미 삼바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던 듯 하다.
금감원은 당시에는 "혐의 없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정치권이 지난해 4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요청했고, 증선위는 마침내 지난 14일 "고의 분식회계"라고 정답(정해진 답)을 말했다.
필자가 지난 5월 3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에 정치적 판단 안된다'라는 칼럼을 쓸 당시에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한 것이다.
◆ '정권에 따라 기준 바뀔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 남겨
2년간 끌어온 삼바 분식의혹 논란은 '고의 분식'으로 결론났고 검찰 고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주식거래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당장 8만명에 달하는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는 쉽게 예상키 어렵다. 한국거래소가 최장 1년 동안 심사해서 상장폐지까지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삼바가 행정소송을 하겠다지만, 이 정부에서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애꿎게 정부를 믿고 투자한 개미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꼴이 됐다. 바이오산업의 전망이 밝고, 삼성의 주력계열사라는 점에서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라지만, 거래소 결정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정권에 따라 '기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는 점은 두고두고 후유증이 예상된다. '국제회계기준(IFRS)' 위반을 놓고 벌어진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실제로 정부가 삼바의 고의 분식회계라고 결론 내렸지만, 회계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과거로 돌아가 보자.
삼바는 2011년 설립 이후 적자를 계속했으나 2015년 나스닥 상장을 추진했다. 미래성장산업으로 꼽히는 바이오산업 대표기업인 삼바가 미국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거래소와 금융위는 적자 기업이라도 '대형 성장 유망 기업은 상장할 수 있다'로 상장 규정까지 고쳤다.
참여연대가 2016년 말 삼바의 분식 회계 의혹을 질의하자 "문제없다"고 답했다. 지난해에는 진웅섭 당시 금감원장이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 결과, 적정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도 했다.
이제 와서 "새로운 내부문건이 나왔다"거나 "당시 '적정' 의견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결론이며 금감원이 직접 회계 감리를 했더니 문제가 있었다"라는 책임회피성 말로 얼버무리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대하고, 그러는 정부는 너무 비겁하다.
이 세상 모든 문제가 100% 확실한 건 없다. 이 정부에서 옳다고 했으나, 정권이 바뀌어 잘못됐다고 판정한다면 우리 사회의 안정성은 보장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
삼바에 대한 결정 또한 마찬가지다.
◆ 삼성전자의 공기업화(化)가 '정해진 답'인가?
참여연대가 다시 총대를 맸다. 이 정부들어 민감한 사안이거나 공격 목표가 정해지면, 참여연대가 문제 제기하고, 정부는 정해진 답을 내리는 상황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15일 "삼성그룹 승계와 관련한 불법과 부정의 일부가 드러난 것일 뿐"이라고 논평했다. '만시지탄이나 사필귀정'이라며 "삼성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공정하게 이뤄진 만큼 삼성물산 재감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삼성그룹 차원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키 위해 검찰과 금감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와 특별감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금감원에 '삼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를 요청한 것과 같은 패턴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잘못됐다는 전제 하에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가 이뤄지고, 합병비율이 잘못됐다고 판단될 경우 그 파장은 가히 핵폭탄급일 것이다.
참여연대가 이렇게 까지 나오는 것은 삼성그룹 경영권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필연적으로 삼성그룹의 해체로 이어질 것이다.
그럼 삼성은 어떻게 될까?
지난 2월 당시 국회 정무위원장이던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삼성전자를 포스코, KT와 같은 국민기업으로 만들려는 문재인 정부의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에는 뜬금없는 얘기로 치부했지만, 증선위의 결론이나 곧바로 나온 참여연대의 논평을 보면 '이 또한 답이 정해진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앞선다.
당시 김 의원은 삼성전자의 공기업화를 위한 3가지 수단을 거론했다. 우선 금산분리법을 통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강제 매각,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의 경영 개입, 이건희 회장 비자금 조사를 통해 삼성생명 등 금융사 대주주 자격 박탈이 그것이다.
이중 금산분리법과 스튜어드십 코드의 경우 제도는 도입됐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관건이다. 이건희 회장 비자금 수사는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다. 이 회장의 금융사 대주주 자격이 아직은 유지되고 있지만, 비자금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또한 바뀌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삼성전자 주식은 삼성생명이 7.92%, 삼성물산 4.65%, 이 회장 3.88%, 이 부회장 0.65%, 삼성화재와 그밖의 계열사 및 재단 등이 0.43% 내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 일가 및 계열사들이 지분이 17.53% 내외다.
삼성전자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의 경우 이 회장이 20.7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의 대주주 자격이 박탈된다면 이 회장 일가의 삼성생명과 삼성생명 경영권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밖에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초 "삼성문제의 핵심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관계"라고 언급해 삼성그룹 두 주력기업의 연결고리 차단에 대한 생각을 비친 바 있다.
삼바 회계에 대한 정치적 결정처럼, 이건희 회장 일가의 삼성그룹 및 삼성전자 경영권 향배도 '답정너'일 수 있다.
'삼바 고의 분식회계' 결론으로 8만명의 소액 투자자들이 가시적인 손해를 입게 됐지만, 참여연대가 내세운 삼성물산 재감리를 통한 삼성생명-삼성전자의 연결고리에 '정해진 답'이 있다면 모든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주식 1주도 없는 필자지만, '정해진 답'이 있을까 걱정되는 이유다.
julyn11@news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