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행정소송 나서는 삼성바이오..핵심 쟁점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에피스 지위 자의석 해석·변경했다" VS "IFRS 준칙대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논란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지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였다. 2년여의 논란끝에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결국 ‘고의 분식’으로 결론을 냈지만,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측이 행정소송에 나설 뜻을 밝혀 추가적인 법적 다툼이 예고된다.

◆ "설립 초기부터 공동지배..관계회사로 봤어야" vs "사업초기 콜옵션 행사가능성 낮았다"

지난 14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설입 이후부터 관계회사(지분법 회계)로 봤어야 한다고 판정했다. 연도별로는 다른 결론을 냈다. 2012∼2013년 회계처리는 ‘과실’, 2014년 콜옵션을 처음 공시하는 시점에선 ‘중과실’, 2015년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은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

삼성바이오측은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상당히 낮았던 사업 초기에는 종속회사(연결 회계), 행사 가능성이 높아진 시기에 와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것이 국제회계기준(IFRS) 회계준칙에 맞다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삼성바이오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증선위에선 '합작계약서'를 판단 근거로 들었다. 합작계약서에는 에피스의 지적자산 매각, 자본감소 등 중요한 재무정책 결정을 할 때 반드시 바이오젠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처음부터 '종속회사'로 보면 안됐었다는 논리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설립초기부터 '공동지배' 상태였다"고 말했다. 즉 삼성바이오가 2012년부터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평가해 시장가액으로 평가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에피스의 지위를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했고, 2015년에는 이미 에피스가 ‘공동 지배’하는 회사임을 알고도 과거(2012~2014년)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에피스를 계속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바이오젠사의 콜옵션을 반영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것을 우려해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제시한 삼성 내부 문건을 근거로 들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자회사인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4조5000억원의 이익을 냈는데, 증선위는 이에 대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 "자본잠식 피하기 위해 회계처리 변경" vs "수정해도 자본잠식 구간 없다..자료 준비중"

증선위가 이같은 결론을 내림에 따라 삼성바이오는 재무제표를 다시 수정해 재공시 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참여연대측은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을 막기 위해 자의적으로 회계처리 변경을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해왔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증선위 결론대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더라도 자본잠식에 빠지는 구간은 생기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참여연대측 주장에 대한 반박논리 자료를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또 재무제표에 대한 수정, 재공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행정소송에서 가처분 신청 등도 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수정, 재공시해야 한다는게 기정사실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삼성바이오의 재무제표 수정된다면 모회사의 삼성물산의 재무제표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위원장은 "삼성바이오가 재무제표를 수정하면 삼성바이오를 자회사로 둔 삼성물산 재무제표에도 변화를 줘야 할 수 있다. 면밀한 분석 후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필요성 여부는 따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김태한 사장 "IFRS에 부합..1년여간 일관된 주장"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종속회사, 2015년부터는 바이오시밀러 국내 승인 등 호재가 생기면서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회계기준을 변경한 것이 준칙에 맞는 회계처리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에피스 설립 당시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에 50대50 지분투자를 제안했지만, 바이오젠은 사업 리스크를 감안해 85(삼성바이오)대15(바이오젠)로 계약을 맺었다. 이는 바이오젠이 공동지배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계약 당시에는 에피스를 종속회사로 보는 게 맞다는 게 삼성바이오측 주장이다.

15일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낸 편지에서 "회사는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제회계기준인 'IFRS'에 부합한 회계처리였음을 일관성을 가지고 소명해왔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에 조치된 '콜옵션 공시 고의 누락'건에 대해선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7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 사항이 기업 가치 판단에 중대한 요소임에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소송에서 삼성바이오 측은 "'누락'이 아닌 '미기재'"라는 논리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 당시에는 일반 투자자들이 없었고 핵심 투자자들은 이미 해당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애 콜옵션 사항의 기재 여부에 따라 누군가 특별히 손해나 이익을 볼 여지가 없다는 점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사진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