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지난 8일 경찰 출석해 혐의 인정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윤창호법을 발의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물의를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한 징계가 14일 결정된다.
평화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해 통화를 하고 있다. 2018.11.01 |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당초 7일 오후 회의를 통해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이 의원이 경찰 조사 이후에 심판원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혀 연기됐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직접 사건 경위에 대해서 설명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날 윤창호 씨 친구들이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를 만나는 등 이 의원을 향한 여론은 더욱 싸늘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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