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3억 부정사용 혐의
권익위, 경찰·문체부·지자체에 수사·감사 의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문화 취약계층의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3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가맹점 대표 3명과 이를 공모한 공공기관 직원이 적발됐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체험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문화예술, 여행 및 체육활동비 등 연 7만원씩 총 1166억원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사업이다. 대상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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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6 kilroy023@newspim.com |
국민권익위원회는 A지방자치단체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를 부정사용한 혐의로 가맹점 대표 3명과 공공기관 직원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해당 지자체에 감사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대표 3명은 도서나 공연기획 등 문화상품 공급을 조건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가맹점 승인을 받았다.
이들은 평소 문화활동을 접하기 어려운 A지방자치단체 주민 4500명에게 공급하기로 한 문화상품 대신 비누·치약세트 등 3∼4만원 상당의 생활필수품만을 공급하고 문화누리카드로 7만원을 결제해 총 3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 관리와 사업비 집행 등 지역 문화취약 계층의 문화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읍·면·동사무소 직원을 동원해 생활필수품 구매 희망자를 모집한 뒤 가맹점 대표 3명에게 이를 공급하도록 물품목록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직원은 생활필수품 구매 등 사업비의 부정한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가 사업 관련규정 및 취지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맹점 대표 3명에게 사업비를 지급했다.
김재수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격차를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그 취지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누수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이러한 부정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의 감시체계를 개선하고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각종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접수받고 있다.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4992건의 신고를 접수해 1275건을 조사·수사기관에 보낸 결과 682억원을 적발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과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별도의 심의를 거쳐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제공한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