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인당 1회 이용 시 1.2만원
나 의원 "청소년에게 사치세 주적절"
"고령화 시대 노년층 건강증진 필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소년 및 65세 이상의 노인이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걷지 않는 법안이 발의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이제는 경제다 : 가라앉는 한국경제, 탈출 해법은?' 세미나에 참석해 있다. 2018.08.23 yooksa@newspim.com |
현행법은 대중골프장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반면, 회원제골프장에서는 1명당 1회 입장에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이 외에도 교육세(3600원), 농특세(3600원), 체육진흥기금(3000원) 등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나 의원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부분일 수 있는 청소년의 스포츠 행위에 대하여 사치세의 일종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또한 고령화로 노인들의 건강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제적 부담능력이 낮은 노년층에게 건강 증진을 위하여 골프에 대한 접근성을 완화시켜줄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같은 당 김광림 김성원 김종석 의원 등이 총 10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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