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징계, 강제전역 취소' 시정권고…국방부 수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과거 국방부 장관의 '군 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강제 전역한 군 법무관이 10년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복종 의무와 사전 건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국방부가 2008년 군 법무관 A씨에게 내린 징계와 강제전역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6 kilroy023@newspim.com |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9월 국방부 장관이 각 군에 보낸 '군 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가 장병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B씨 등 다른 군 법무관 5명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이들에 대해 '복종 의무'와 '사전 건의 의무', '군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렸다. 특히 A씨와 B씨는 헌법소원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파면 취소' 판결을 받고 부대에 복귀했다. 하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해 군의 지휘체계 문란을 야기했다는 동일한 사유로 2012년 강제전역 조치를 당했다.
이에 B씨는 다시 대법원에 강제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3월 징계처분은 위법하고 이데 따른 전역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A씨의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홀로 남게 됐다.
A씨는 B씨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국방부에 강제 전역 처분 취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계처분을 내린 기관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자발적으로 징계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었다. A씨는 부당하게 내려진 징계와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징계사유와 처분 내용, 징계에 대한 위법성 인정 이유가 A씨와 B씨 모두가 동일해 권리구제와 명예회복 필요성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 취지와 정의의 관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판단 근거로 A씨에 대한 강제전역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다는 것이 부당하다며 국방부에 강제전역 처분 취소를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를 수용해 지난달 24일 징계처분을 같은 달 31일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했다. 이로서 2008년부터 10년을 끌어온 A씨와 국방부 간의 법률적 다툼도 일단락 됐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비록 늦었지만 A씨의 권리와 명예 회복이 이루어져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군인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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