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1년말부터 G25와 CU 등 일부 편의점에서 로또 복권을 구입하지 못한다. 정부가 편의점 본사에 부여된 로또 판매권을 3년 유예 기간을 두고 회수하기로 해서다. 다만 개인이 판매권을 갖고 있는 편의점주는 지금과 같이 로또를 팔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제123차 복권위원회를 열고 '로또 편의점 법인 판매권 회수 방안'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먼저 GS25, CU, C-SPACE 등 편의점 법인 본사가 판매권을 부여받아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은 뒤 복권을 판매하는 편의점은 3년 뒤인 2021년말부터 복권을 판매할 수 없다. 대상 편의점은 전국 604곳이다.
특히 604개 편의점 중 가맹점주와 계약없이 법인이 직접 판매하는 8개 편의점은 올해 말부터 로또를 팔 수가 없다.
다만 개인이 판매권을 갖고 있는 편의점은 정부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로또를 팔 수가 있다. 대상 편의점은 전국 1757개다.
정부는 편의점 법인에서 회수한 로또 판매권을 사회 취약계층에게 재분배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이다.
기재부는 "연구용역 추진 및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복권 판매점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