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대형화재 방지·도민 피해 최소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겨울철을 맞아 대형화재를 근절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 도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경남은 최근 5년간 겨울철 화재발생 건수가 6138건으로 428명의 인명피해(사망 83명 포함)와 54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연간 화재의 38.8%가 겨울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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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경남도소방본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소화기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소방본부]2018.11.11. |
도는 지난 1월에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겨울철 대형화재 발생을 방지하고 도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도민과 함께하는 화재예방 대책 추진 ▲대형화재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 ▲화재 등 재난 현장 대응력 강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율형 특수시책 등 4대전략과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도민과 함께하는 화재예방대책 추진을 위해 전기난방용품, 화목보일러 등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안전사용 캠페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산으로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차량용 및 주방용 소화기(K급) 비치 홍보 등을 실시한다.
‘11월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과 연계해 도민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119안전체험 행사 등을 개최하고, 연령·유형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도 진행한다.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과 전통시장 등 9개 화재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도내 소방활동이 곤란한 3층 이상에 설치된 요양시설 158개소에 대해 화재발생 시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해(건축법 시행령 제51조4항) 외부에서 주·야간 즉시 진입이 가능한 ‘소방대 진입창’ 라벨을 제작·부착해 신속한 현장대응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필로티 건축물 10,861개소에 대해 화재안전 실태 합동(소방·건축·전기) 점검을 실시하고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등 소방 적폐행위 근절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피난·방화시설을 불시에 단속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으로 전기·가스 등 무료안전점검과 피난약자시설의 돌봄인력에 대한 안전교육·훈련 등 ‘소방안전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구급차 길 터주기 문화 확산 등 도민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인력·장비 가동률 100% 유지를 위해 소방차량, 소방장비, 소방용수시설을 철저히 점검하여 유사시 신속한 출동태세도 갖출 방침이다.
이 밖에도 재난현장에 최고 수위 우선대응 원칙으로 단계별 대응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겨울철 한파·폭설에 대비해 안전표지판 설치와 119구급함 정비, 제설활동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곤 경남소방본부장은 “겨울철 안전대책 추진기간(11월~2월) 중 경남소방 인력과 장비를 100% 가동하여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과 불조심 캠페인 등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화재예방 활동에 도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