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차 전 대법관 7일 조사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곧 소환 전망
5년간 계류된 징용재판, 지난달 韓승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전 대법관을 지난 7일 소환 조사하면서, 검찰 수사가 조만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난 6월 뒤, 전직 대법관이 검찰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기는 차 전 대법관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차 전 대법관을 지난 7일 불러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 전 대법관은 지난 2011년말부터 2014년 초까지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 일제강제 징용 재판 소송 지연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차한성 전 대법관과 2014년 박병대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 자격으로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삼청동 공관을 찾아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송 소송 대응 방안을 논의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미 지난 8월 조사를 통해 김 전 비서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 판결을 늦춰달라고 법원행정처장에 요구했다”고 진술을 확보했다.
이 재판은 2005년 첫 소송이 시작돼 원고의 1·2심 재판부 패소 판결 뒤 2012년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이듬해 서울고법은 “피해자들에 1억원을 배상하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신일본제철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2013년 8월 접수된 사건은 5년 동안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가, 지난 7월이 돼서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30일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신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했다.
5년 동안 대법원에 계류된 탓에 ‘재판거래’ 의혹이 당시 사법부로 쏠릴 수 밖에 없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사법농단 ‘구속1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검찰이 임 전 차장 재직 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 전 대법관을 조사한 만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윗선’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30여쪽에 달하는 임 전 차장 영장청구서에는 강제징용 재판 혐의가 27쪽에 걸쳐 자세히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시, 수사의 최종 칼날이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은 법원행정처장이나 대법원장의 승인이나 지시없이 이뤄질 수 있는 사안들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임 전 차장의 구속을 계기로 한 사법부 조직 최고위직에 대한 검찰 수사는 예견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법농단 수사하는 과정에서 차한성·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차 전 대법관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인으로 선임됐다가, ‘이재용 뒤봐주기’, ‘전관예우’ 등 논란 확산에 사임했다. 차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3월 퇴임 뒤, 지난해 3월부터 사건을 수임해 변론하고 있다.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