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송지연 후 보상 방안 등 검토한 대외비 문건 확보
행정처, 화해·조정 시도로 시간 지연…특별협정 등 통한 문제해결 검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킨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판 개입 정황과 후속 방안까지 검토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시간을 끈 뒤 소송이 아닌 특별협정 등을 통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전략이 담긴 대외비 문건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 및 피해자 유가족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길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기 위해 행진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
해당 문건은 지난 2013년 12월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재판 지연 방안을 논의한 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에서 작성됐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해당 문건을 통해 대법원이 일본 기업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2년 5월을 기점으로 민법상 소송 제기 시효 3년이 되는 2015년 5월까지 최종 결론을 내지 않고 이 과정에서 양측의 화해나 조정을 시도한다는 구체적 지연 방법까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일본과 이와 유사한 형태의 특별협정을 맺고 재단 등을 설립해 소송에 대응하고 일본 기업의 참여 명분을 줄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과거 독일 기업의 배상 사례를 들어 수 백만 원대 보상금 지급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 등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금액까지 검토됐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한일관계 악화 등을 우려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우려를 전해듣고 이같은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고 구체적인 작성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일본 기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려고 한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법원행정처가 재판 고의 지연을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 등을 얻어내고 양승태 사법부 추진 현안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등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이에 앞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지난 5월 해당 소송에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확인됐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들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 등과 함께 외교부 관계자와 수 차례 접촉하면서 담당 부처인 외교부가 제출해야 할 의견서 내용을 논의하고 재상고심 지연 등도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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