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 우려 있어 구속"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생후 6개월 영아를 학대한 위탁모 김모(38)씨가 구속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오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달 생후 6개월 영아 A양의 입을 손으로 막아 숨을 못 쉬게 하고, 카메라로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A양 부모가 보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법/ 뉴스핌DB |
앞서 김씨는 자신이 돌보던 또다른 영아 B양을 뇌사에 빠뜨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다. B양을 치료하던 병원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B양에 대한 범행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B양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했고, 이 과정에서 A양 학대 사진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5일 김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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