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생후 6개월 된 여아의 입을 막고 사진을 찍은 30대 위탁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생후 6개월 된 A양의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한 위탁모 김모(38)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A양이 숨을 쉬지 못하도록 입을 막은 뒤 이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사진을 삭제했지만 경찰이 김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복구되며 확인됐다.
경찰 로고 |
김씨의 범행은 경찰이 또 다른 여아의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던 중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자신이 돌보던 생후 15개월 된 여아 문모양이 혼수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병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당시 병원은 문양이 ‘급성 저산소성 뇌 손상’에 빠져 뇌사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문양은 눈 초점이 맞지 않거나 발이 오그라드는 등 이상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A양 부모가 보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문양에 대한 범행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중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