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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첫 재판 출석 “檢, 무리한 법리 주장”

기사입력 : 2018년11월05일 15:48

최종수정 : 2018년11월05일 15:48

권성동 측 “사실 다르고 법리적으로도 전혀 범죄 안 돼”
전직 강원랜드 본부장 측 “증거 없는데도 여론재판 몰이 중”
재판부, 내년 1월 이내 변론절차 마무리 방침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강원랜드에 자신의 전직 비서관 등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식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8.10.16 kilroy023@newspim.com

권 의원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법리적으로도 전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출석의무가 없어 공판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권 의원도 이날은 법정에 출석했다. 정식 재판의 경우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발언기회를 얻어 “이 사건은 증거법칙에 따르지 아니한 사실 인정과 무리한 법리주장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적인 예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춘천지검 조사에서는 저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다가 특별조사단에서 수십차례 조사 받으면서 마지막에는 공소사실 일부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최 전 사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조서는 7~8차례에 불과한 점, 산업부 공무원과 공범으로 기소됐는데 주범은 누구 하나도 기소할 생각이 없는 점을 검찰이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강원랜드 본부장 전모씨 측도 “본건은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여론재판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이들의 채용을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등 방식으로 강원랜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권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초 사이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 김모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과거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5~6회 기일을 열어 증거 조사를 진행한 뒤, 내년 1월 이내에 변론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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