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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몸캠피싱’ 범죄 급승...피해자 중엔 초등생까지

기사입력 : 2018년11월05일 09:57

최종수정 : 2018년11월05일 09:57

여가부, 심리안정·대처요령 안내·경찰수사 의뢰 지원·조사 동행 등 조력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 고등학생인 A양은 지난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 남성으로부터 피팅 모델을 제의받았다. 예시사진에 따라 개인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셀프피팅’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과는 다르게 선정적인 포즈를 요구했다. A양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이 남성은 온갖 욕설과 함께 타인의 나체사진과 합성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게다가 음란한 포즈 사진을 계속 촬영해 전송할 것을 강요했다. A양은 이를 ‘청소년모바일‧문자·카톡상담#1388’에 상담했고, 연계받은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이 즉각적인 피해보호지원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몸캠피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여가부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나섰다. 피해자 중엔 초등학생까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여가부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청소년모바일·문자·카톡상담#1388’과 협업해 청소년 몸캠피싱 피해상담사례를 연계 받아 집중 전개한 결과, 총 11건에 대해 ‘찾아가는 피해보호지원’ 조치를 취했다.

피해자 지원이 이뤄진 11건 가운데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 5건, 경찰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수사종결은 1건, 수사 미의뢰는 5건이었다.

가해자와 접속 경로는 대부분 청소년에게 익숙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사회관계망서비스나 채팅앱이었다. 

인권점검팀이 지원한 피해자 11명의 연령대는 10대 초반~20대 초반이었으며, 초등학생 1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7명, 성인 1명(23세)이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여성으로 나타났다.

피해 동기는 △상호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 △단순 호기심 △급전 필요 △피팅모델 제의 △몸캠도중 얼굴 노출 등으로 조사됐다.

여가부 점검팀은 청소년의 ‘몸캠피싱’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채팅 상대방에게 음란사진·영상을 보내지 말 것 △상대방이 요구하는 앱을 스마폰 등에 설치하지 말 것 △현재 자신의 스마폰 등에 저장된 음란사진·영상을 삭제할 것 △수사기관에 도움을 즉각 취할 것을 당부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몸캠’ 피해가 발생하면 혼자가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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