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사업자 선정..공공기관 사업 참여 우대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롯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을 비롯한 7개 사업자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았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모두 7개 사업자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부여했다.
이번에 우수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신영에셋(관리) △엠디엠플러스(개발) △롯데건설(임대) △청운공인중개사(중개) △코오롱글로벌(개발) △경성리츠(개발) △태양공인중개사(중개)다.
우수인증 사업자는 정부인증서와 명판을 수여하고 업무표장등록이 완료된 정부 인증 마크가 부여된다.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받는다.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개념도 [자료=국토부] |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첫 우수 인증은 대기업 뿐 아니라 개인공인중개사에게도 부여했다"며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인증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사업 규모를 평가기준에서 배제하고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 인증기준 완화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가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인증 누리집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인증심사 대행기관인 감정원은 부산(11.12), 대구‧광주(11.13), 대전(11.14)에서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 개요, 신청 요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