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영화계 큰별’ 신성일 서울아산병원에 빈소... 조문은 오후 1시부터

기사입력 : 2018년11월04일 13:08

최종수정 : 2018년11월04일 13:10

사회 각계 인사의 근조화환 도착
평소 인연 깊던 지인들 속속 추모 발걸음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4일 오전 폐암으로 별세한 영화배우 신성일(81) 씨의 빈소가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됐다. 조문은 오후 1시부터 받고 있다.

고 신성일은 이날 오전 2시25분께 폐암 투병 끝에 향년 8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지난해 6월 폐암 3기 판정을 받은 후 전남의 의료기관에서 항암 치료를 받아왔으나 이날 새벽 운명을 달리했다.

영화배우 故 신성일이 4일 오전 폐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81세. 2018.11.04. sunjay@newspim.com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고인의 빈소는 이 병원 장례식장 30호실에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1시부터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다. 고인은 이후 입관절차를 거쳐 6일 발인 예정이다. 

현장에는 평소 고인과 인연이 있는 지인들이 하나둘 찾아와 유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부인 엄앵란씨 역시 빈소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계뿐 아니라 사회 각계의 인사들이 보내온 근조화환도 속속 도착하고 있다. 

1937년 경상북도 대구에서 출생한 신성일은 1960년 영화 '로맨스 빠빠'로 데뷔했다. '맨발의 청춘', '별들의 고향', '겨울 여자'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국민 배우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2003~2005년 한국영회배우협회 이사장을 지냈으며, 2000년대까지도 작품 활동을 이어가며 50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했다. 고인은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대구 동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영화배우 故 신성일 빈소에 마련된 근조화환들.2018.11.04. sunjay@newspim.com

고인의 장례는 가족과 협의해 영화인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한국영화배우협회 측은 4일 뉴스핌에 "장례는 고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영화인장으로 거행된다"고 밝혔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