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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율주행' 단어 사용 엄격제한…현 기술단계선 사용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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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와 자동차 제조들이 '자동운전(자율주행)'이란 단어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합의했다고 2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자동브레이크 등 자율주행 기능을 강조하는 자동차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용자가 자율주행 성능을 과신해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자동 브레이크 등에는 앞으로 '운전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내 자동차 제조사나 정부, 전문가 등은 지난 10월 이 같은 내용을 '선진 안전자동차 추진 검토회'에서 합의했다. 선진 안전자동차 추진 검토회는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을 논의하는 대화 창구로, 합의한 내용은 가까운 시일 내 국토교통성이 공표할 예정이다. 

일본의 자율주행차 전문업체인 ZMP가 개발해 도로주행 등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자율주행 택시 '로보카 미니밴' [사진=로이터 뉴스핌]

자동 브레이크 등의 기능을 탑재한 자동차에 대해 '안전운전 서포트 카'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도 있지만, 일부 판매 현장에선 '자동운전'이란 표현이 강조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의 합의사항은 임의의 조치라서 벌칙 등은 없지만 사실상 업계 규칙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각 제조사나 영업창구에선 합의 내용을 따르기 시작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자율주행기술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완전 자율주행을 레벨 5로 정의하고 있는데, 현재 시판차들이 탑재한 자율주행 기능은 레벨 1~2에 불과하다. 이 수준의 기술은 운전의 책임이 운전자에게 전면적으로 있기 때문에, 정부 측은 '운전지원' 기술로 보고 있다. 

자동 브레이크도 운전지원 단계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기술이다. 2017년 생산된 신차에 자동 브레이크 탑재율은 76.9%지만, 한정된 조건 하에서만 장애물을 탐지할 수 있는 정도다.

한 국토교통성 간부는 "유효한 장치"라면서도 "만약의 경우에 충돌을 막아 피해를 경감하는 정도의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자동 브레이크에 대한 불량 신고는 2017년 340건으로 이 중 '제멋대로 작동됐다' 249건, '작동하지 않는다'는 88건이었다. 

하지만 일본자동차연맹(JAF)이 3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2016년)에선 절반 이상이 자동 브레이크를 "전방의 장애물을 인지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걸어 정지하는 장치",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아도 되는 장치"로 인지하고 있어 과신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성 측은 "새로운 기술에 익숙해져,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확한 용어를 사용해 이용자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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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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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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