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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안돼" 신도시 조성 앞두고 서울시 손들어 준 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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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3차 권고안 발표
"그린벨트 원칙적으로 보존해야..민간기업 용지공급 줄여야"
"LH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도 회수해야"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신도시를 짓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옳지 않으며 이를 지양해야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조성해야한다는 국토부와 이를 반대한 서울시가 '기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국토부 산하 기구격인 관행혁신위원회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셈.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제안 권한도 회수해야한다는 권고도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3차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관행혁신위원회는 3차 발표에서 개발제한구역제도를 비롯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건축물 안전 문제 △건설산업 △노선버스 운전관행 △항공산업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9명과 국토부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된 국토부 산하 자문기구 성격을 갖고 있다. 

김남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장이 1일 세종시 국토부 기자실에서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3채 개선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영욱 기자]

관행위는 먼저 정부가 계속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 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벨트의 낮은 땅값 때문에 정부가 쉽게 개발을 시도할 수 있었다고 문제 삼았다. 특히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에서 민간기업에 지나치게 큰 특혜를 줬다고 비판했다.

김남근 관행위원장은 “그린벨트는 원칙적으로 보존하고 예외적으로 필요불가피한 경우에만 해제해야 한다”며 “일부 민간건설공사에 택지가 공급돼 분양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린벨트를 보호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그린벨트로 철저하게 보전하되 공공주택을 비롯한 공공성이 높은 사업만 해제 가능한 대상사업으로 제한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하는 사업의 이익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개발 원칙을 강화하겠다”며 “공공주택이나 중소기업 전용단지와 같은 공공성이 높은 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더 많은 국민들이 개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서 조성된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용지는 민간에 택지분양을 자제하고 공영개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관행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국토부가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  

관행위는 또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큰 특혜를 줬다고 비판했다. 관행위는 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을 부여하면서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사업자의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은 지난 7월 폐지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LH나 지방공사의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조정하고 민간사업자의 공공택지 활용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며 "공공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단지개발방식의 촉진지구 지정은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주택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 상향과 같은 건축특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를 비롯한 정책지원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에만 부여하도록 정책방향을 수정할 방침이다. 도심 외곽의 대규모 단지 개발을 지양하고 정책지원계층의 임대수요가 많은 역세권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관행위는 또 화재안전기준을 포함한 건축물 안전기준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원인을 분석하고 건축법령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건축물 화재안전사고는 이미 사용중인 기존 취약건축물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등급을 평가하고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선버스 운행체계 개편을 앞두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실행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준공영제 확대와 종사자 처우개선, 버스운전인력 양성체계 고도화를 반영할 계획이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불거진 허술한 항공사 감독행정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항공사와의 유착의혹을 해소하고 감독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그간 과장급에서 관리하던 면허허가 절차를 고위공무원 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하고 항공사의 변경면허 취득 이력이나 주요 정보 변동내역은 반기별로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권고안에 제시된 개선방향과 추가의견에 대한 국토부의 이행상황과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권고내용이 본래 취지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키로 했다. 이제까지 활동과정, 내용, 결과물을 모아 백서도 발간한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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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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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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