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시 6개월내 증권취득보고 안하면 과태료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들의 외국환거래에서 사고가 빈번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국내 은행 전 영업점에 외국환거래 전담인력 지정 및 외국환거래시 대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개인 및 기업이 해외송금 등 외국환거래시 외국환거래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신고‧보고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과태료,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해외증권투자 등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 의한 자본거래는 가령 해외직접투자 신고시 증권취득대금 납입후 6개월내 증권취득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부주의로 이를 누락하면 과태료로 700만원을 부과받는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외국환업무담당자의 업무처리 역량을 제고하고 외국환거래시 고객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기재부가 9월 발표한 '혁신성장과 수요자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에도 ‘은행의 외국환업무처리 역량 제고 및 고객안내체계 강화’가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최근 16개 국내은행(수출입은행 제외)을 대상으로 외국환업무 처리 및 고객안내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국내은행은 각 영업점에 외국환거래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외국환거래 전담인력에 대한 자체 교육과정을 확대했다.
또한 외국환거래고객에 대한 안내자료를 대폭 확충하는 등 법규상 신고·보고의무의 대고객 사전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거래후에는 고객의 은행앞 사후보고 기일 도래 일정기간전에 전산시스템 등을 통한 SMS 및 이메일과 전화 등으로 사후보고의무를 재차 안내하는 등 대고객 안내체계를 크게 개선했다.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외국환업무 처리역량이 크게 향상되고 외국환거래 전후 각종 신고‧보고사항에 대한 대고객 안내가 한층 강화되어 외국환거래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법규상 신고·보고의무를 잘 알지 못하여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hkj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