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임종헌 구속사유 충분?”...문무일 “그렇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고홍주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 “(피의자 및 참고인 등)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로 변질되가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공범 적시됐다”며 “박근혜 청와대 관계자도 수사돼야 하는 상황인데, 수사 진척이 많이 안 됐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문 총장은 이어 “지금까지 검찰이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수집보다 진술 수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난 많이 받아왔고 탈피하기 위해 과학수사 역량 키워나가고 있다”면서 “다만, 이번에는 자료 입수가 더뎌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에 치우치고 있고 향후에도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법원행정처에서 수사 협조하겠다는 했는데 총장 보시기에 수사 협조되는 상황이나”는 백 의원 질의에 “큰 변화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사법농단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네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 끝에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3일 법원에 청구했다. 임 전 차장의 혐의는 직권남용행사방행 등으로 오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문 총장은 수사 기간에 대해선 “원래 처음 수사 맡게 됐을 때는 목표가 3~4개월 안에 마치는 것. 안타깝게도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서 수사가 지연되게 됐고, 그 지연 정도가 너무 길어져 금년 안에 마무리되면 참 다행이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이 “230p 임종헌 전 차장 구속영장을 읽어봤냐”는 물음에 문 총장은 “전체 읽을 시간적 여유는 없었고, 요지는 안다”고 답했다. 또 백 의원이 “충분히 법리적으로나, 구속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시했다고 보나”고 묻자, 문 총장이 “그렇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10.15 leehs@newspim.com |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