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소송 관련 대국민 정부입장 발표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가운데 정부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 DB] |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강제징용 소송 관련 대국민 정부입장 발표문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이낙연 총리는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정부의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총리는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속히, 그리고 최대한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일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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