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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위한 ‘내보험찾아줌’, 보험사 이익 때문에 제동?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7:57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17:57

올해 숨어있던 2조원 보험금 지급...서비스 활성화 눈엣가시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소비자가 찾아가지 않던 보험금을 찾아내 청구하면 보험사는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지급하면 당기순이익도 줄어들게 된다.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를 통해 올해 지출한 보험금만 2조원이 넘는다.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마른수건도 짜야하는 보험사로서는 줘야할 돈을 주는 거지만 아쉬울 수밖에 없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토스·굿리치 등 금융·보험 플랫폼 사업자에게 ‘내보험찾아줌’ 서비스의 정보를 스크래핑으로 가져가지 말 것을 통보했다. 대신 생·손보협회 링크 사용에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생보협회가 내보험찾아줌 활성화에 민감한 이유는 두 가지라는 분석이다.

우선 조회에 따른 비용 발생이다. 소비자가 숨은보험금을 확인하기 위해 내보험찾아줌 서비스에 접속하면 2가지 본인확인 조회 방식이 뜬다. 공인인증서와 핸드폰인증 방식이다. 이 중 핸드폰인증 방식은 30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한다.

공인인증서 방식보다 핸드폰인증이 편의성이 높다. 이에 지금까지 이 서비스를 조회한 대부분이 핸드폰인증 방식을 택했다고 알려졌다. 이를 통해 발생한 비용만 1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회원사의 분담금으로 운영하는 생보협회의 입장에서는 결코 적은 돈은 아니다.

이보다 더 큰 이유는 회원사들도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를 좋아할 수 없다는 거다. 보험소비자가 숨은보험금을 확인하고 청구하면 보험사는 무조건 돈을 지급해야 한다. 올해에만 2조원 가량을 지급했다. 지출된 보험금은 보험사의 사차익에 영향을 미치고, 당기순이익 저하로 귀결된다.

이에 생보협회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스크래핑 사용 금지를 통보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하지만 내보험찾아줌은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보험사 이익을 위해 소비자 권익 제고를 막는 행위는 금융당국도 보험소비자도 결코 반길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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