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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지방소비세율 11%→21% 인상…재정분권 시동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6:30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17:57

정부, 재정분권 2단계 추진방안 발표
2020년 소방안전교부세율 45%로 인상
정부 "추가적인 국민 세금 부담 없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중앙정부가 국세로 걷어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나눠주던 지방소비세 세율이 2022년까지 현 11%에서 21%로 단계적으로 오른다. 중앙정부가 소방직 근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소방안전교부세율도 현 20%에서 2020년까지 45%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30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 재정 자립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76대 24인 중앙과 지방 재정 비율을 70대 30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지방소비세 확대 등 1단계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지방소비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린다. 지방소비세란 중앙정부가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걷은 후 지방에 일부 보내주는 세금을 말한다. 정부는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로 올린 후 2020년에는 21%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2년 동안 지방재정이 11조7000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자료=국무조정실]

아울러 지방소비세율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를 추가 인상분에 반영한다. 2020년에는 지역상생기금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 출연해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도 단계적으로 올린다. 중앙정부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국세)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 명목으로 지방에 내려보낸다.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19년 35%까지 올리고 2020년에는 45%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2년 동안 지자체 재정이 8000억원 증가한다. 다만 소방직 국가직화를 전제로 이를 추진한다.

중앙정부가 맡는 사업 일부를 지자체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지방재정을 강화한다. 중앙정부는 2020년까지 3조5000억원 안팎의 기능을 지자체로 이양한다.

정부는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보전하지 않기로 했다. 지방 세수가 확대된 점을 감안한 것.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재원 부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은 보전하기로 했다.

[자료=국무조정실]

정부는 2020년까지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4대 26으로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지방 세수 확충 등 2단계 방안을 추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0대 30으로 맞출 예정이다.

이번 재정 분권 방안을 추진해도 국민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없다. 이번 방안은 국가가 걷은 세금을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나누냐는 배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중앙에서 걷은 세금을 지방에 더 많이 내려보내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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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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