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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오늘부터 출산휴가 10일 허용...초·중등 자녀시 2일 돌봄휴가도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1:25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11:25

국방부, 군인 지위·복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35세 이상 여군, 출산휴가 분할 사용도 허용키로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국방부는 오늘부터 배우자가 출산을 한 군인들에게 자녀수에 관계없이 10일의 출산휴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군인의 출산휴가 기간 연장, 출산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성 군인의 연령기준 완화, 육아시간 사용 기준 완화, 그리고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군인의 ‘자녀돌봄휴가’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앞으로는 군인들이 자녀수와 무관하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자녀수에 따라 5일에서 9일의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또 출산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성 군인의 연령을 종전 40세 이상에서 35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고령 임신 여성 군인의 모성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식‧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여군의 기준도 함께 완화된다.

기존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 군인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임신 중인 여군은 모두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군인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대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군인 자녀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만 군인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군인까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육군3사관학교에서 첫 여생도 기초군사훈련이 실시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국방부]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군인 부모의 ‘자녀돌봄 휴가’도 확대된다.

앞으로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군인은 학교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 외에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포함한 자녀의 병원진료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돌봄 휴가를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의 근본적인 취지는 군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은 계기로 군인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내에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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