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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자화폐 월급' 규제 완화…캐시리스로 한걸음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13:53

최종수정 : 2018년10월25일 13:53

日정부 '전자화폐'로 급여지급 인정할 방침
시세변동 큰 암호화폐는 대상 제외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당국이 월급을 현금이 아닌 '전자화폐'로도 지불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르면 2019년도부터 은행계좌를 통하지 않고 카드나 스마트폰의 결제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급여를 송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 급여를 받은 종업원이 해당 급여를 안정적으로 현금인출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점이 조건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캐시리스화를 뒷밤침하기 위한 노림수"라며 "급여의 '탈(脫)현금화'로 일본이 한 걸음 내딛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내년 소비세 증세시 구입액의 2%를 포인트로 환원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947년 제정된 노동기준법은 급여 지불을 "통화로 직접 노동자에 전액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후 은행입금이 예외로 인정됐지만, 현금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후생노동성은 해당 규정에 전자화폐를 더하는 방향으로 금융청과 관련업계와 조정에 들어갔다. 

신문에 따르면 2019년에 후생노동상의 고문기관인 노동정책심의회에서 관련 안건 논의에 착수해, 그해 안으로 노동기준법의 성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전자화폐 급여지불은 올해 3월 도쿄(東京) 등에서 요청한 바 있다. 또 국가전략특구 에서도 은행계좌 개설에 시일이 걸리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해금을 요청한 바 있어, 전국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규제전략특구는 일본 정부가 지역을 특정해 규제개혁을 실행하는 제도다.

단, 급여지급 방법은 종업원이 전좌화폐와 현금 중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조건이다. 또 기업이 지정한 카드나 결제 어플리케이션에 입금한 급여를 ATM 등을 통해 월 1회 이상 수수료없이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가격변동이 심한 암호화폐는 급여지불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 시점에서 해당 조건을 만족시킨 카드나 어플리케이션은 없지만, 후생노동성의 규제완화를 노리고 서비스 개발에 나설 기업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화폐 급여지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자금결제가 가능한 '자금이동업자'로 금융청에 등록돼 후생노동상의 지정을 받은 기업에 한정한다. 자금이동업자는 맡은 돈의 100% 이상을 보전할 의무도 있다. 일본 정부 측은 급여가 인출되지 않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전자화폐로 지불되늰 급여는 월 1회 100만엔이 상한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결제서비스 회사들이 디지털로 입금이 가능한 잔고에 상한을 설정할 가능성도 있다. 

급여지불을 받는 카드는 해외에서 '페이롤 카드'라고 불리는 것으로, 미국에선 이민이나 저소득자층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어, 해당 카드로 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9년에 120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일본의 캐시리스 결제 비율은 20%정도로 유럽이나 미국의 40~50%와 비교하면 진전이 느린 상태다.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이 비율을 4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급여의 전자화폐 지불은 이를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신문은 "급여의 디지털화는 핀테크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탄생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도 "급여의 탈 현금화가 일본인들에게 어느정도 퍼질지는 불투명해, '급여는 현금이 원칙'이라는 사고방식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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