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5일 조원동 전 청와대 수석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62)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 CJ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압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18.07.18 yooksa@newspim.com |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오전 10시 1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수석은 대통령비서실 재직시절인 지난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VIP(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라"는 취지로 요구했으나 손 회장과 이 부회장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수석과 손 회장의 전화통화 내용이 녹음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여부와 박근혜 전 대통령 간 공모관계 인정여부 등이 쟁점이 됐으나 원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정하고 조 원 수석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참모로서 대통령이 잘못된 지시나 결정하는 경우에 직언할 수 있는 위치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죄책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따랐으나 조 전 수석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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