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언론 노출시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간접 공개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서울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김씨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이 공식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김씨가 언론에 노출될 때 신상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간접공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피시방 살인 사건 발생 직후 현장.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10분쯤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 신모씨와 환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를 수십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신씨에게 시비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고, 경찰은 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지난 2009년 연쇄 살인을 저지른 '강호순 사건' 이후 특정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특정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항은 범행의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목적으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에 따라 지난 8월 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변경석(34)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