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3·4호기, 한울1·2호기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90% 이상 차
중수로형 원전 건식저장시설도 95%…2~3년 내 시설 마련시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우리나라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일부가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관련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17일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의 경우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의 86.3%가 포화상태고, 고리 3·4호기, 한울1·2호기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조의 90% 이상이 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로형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도 95%가 포화상태다. 당장 2~3년 내에 관련시설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월성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
사용후 핵연료란 원전 가동 이후 원자로에서 꺼낸 원료물질과 부산물을 말한다. 방사선의 세기가 매우 강한 대표적 고준위 방폐물에 속한다. 방사선량을 자연상태 수준으로 돌리려면 10만년 이상 소요돼 관리가 까다롭다.
사용후 핵연료는 원칙적으로 500m 이하 지하에 장기간 보관하며 재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재처리 과정을 거치면 95% 이상 재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를 처리할 별도의 고준위 방폐장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사용후 핵연료를 원전에서 임시로 자체 보관 중이다. 원전에서 꺼낸 섭씨 수백도으의 핵연료가 식을 때까지 5년 이상 수주에서 보관한 후 특수용기에 담아 건식저장고로 보낸다.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장원부에 따르면 고리 1~4호기가 2024년, 한빛 1~5호기가 2037년, 신월성 1~2호기가 2038년 포화시점을 맞을 전망이다.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 국내외 동향을 보면 부지선정 국가는 존재하지만 영구처분시설을 운영하는 국가는 아직까지 없다.
스웨덴·프랑스 등이 부지를 선정했고, 핀란드를 2016년 11월부터 영구처분시설을 건설 중이다. 핀란드의 경우 올킬루오토 지하 약 400~450m 암반에 건설 중으로 2020년대 운영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스웨덴은 포스마크 지하 약 500m 암반에 처분시설 건설인허가 중으로 2030년대 운영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9차례에 걸쳐 방폐장 부지 확보를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2005년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를 확보하였지만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확보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다.
정부는 2016년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해 권고안을 제출받아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및 폐기를 위한 지하연구시설,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을 동일 부지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사용후 핵연료 포화상태에 따른 대책수립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핵연료 담담 기관인 원자력환경공단 등에서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에 한 차례 더 공론화위원회가 열려 진척된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백재현 의원은 이에 대해 "사용후 핵연료 처분은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숙제로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사용후 핵연료 문제해결 없는 원전가동은 미래세대에게 부담만을 지우는 것으로 원전가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