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지난 5월 중국 에너지기업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회사채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촉발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크로스 디폴트(동반 부도) 사태와 관련해 주관 증권사와 신용평가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 /최상수 기자 kilroy023@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부실우려 채권이 포함된 펀드를 알면서 판매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신용평가사의 과실로 투자자들에 대한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5월8일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CERCG가 지급 보증한 CERCG캐피탈의 1억5000만달러 규모 달러표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ABCP 1645억원을 발행했다. 이를 현대차투자증권(500억원)과 BNK투자증권(200억원), KB증권(200억원), 유안타증권(150억원), 신영증권(100억원) 등 5개 증권사가 매입했다.
하지만 해당 ABCP는 발행된 지 3일만에 CERCG가 기존에 발행했던 3억5000만달러 역외자회사 채권의 교차부도가 발생했고, 이후 CERCG가 보증한 ABCP도 부도처리돼 발행가의 80%를 손실로 처리하기에 이르렀다.
이 상품은 전문투자자(채권딜러)를 통해 증권사 및 KTB자산운용사, 은행의 신탁에 판매됐고, 이 중 KTB자산운용 및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펀드에 포함돼 4433명이 손실을 부담했다고 지상욱 의원은 주장했다.
지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 김대우 KTB자산운용 대표, 김영대 NICE신평 대표에게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대우 대표와 김영대 대표는 한화투자증권을 동시에 지목했으나 권 대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상욱 의원은 “이번 사태는 현지 법인 확인 및 기업실사를 등한시한 한화투자증권과 신용등급 평가시 증권사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NICE신평의 책임이 크다”며 “금융당국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억울한 투자자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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