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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험사, '의료자문제도' 보험금 지급거부로 악용한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8:02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8:02

작년에만 의료자문 통해 3만 8000건 이상 '지급불가' 판정
장병완 의원 "의료법 위반 소지, 명백한 보험사 갑질 타파해야"

[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보험사 내부판단용으로 쓰이는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생명·손해보험사가 작년에만 의료자문 7만 8000여건을 의뢰해 그 중 절반에 가까운 3만 8000여건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 자료 = 장병완 의원실 ]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보험사 의료자문'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생명·손해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관련 의뢰한 의료자문건수는 지난 2014년 3만 2868건과 비교해 작년에는 7만 7900건으로 2.5배 가량 늘었다.

특히 작년에는 의뢰결과를 인용한 보험금 지급 거부사례가 전체 의뢰의 50%에 근접했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방법이다.

문제는 환자를 직접 진단하지 않고 질환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는 사실이다.

직접 진찰을 하지 않고 자료만으로 소견을 확인하는 의료자문을 진단서처럼 활용한다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법 제17조 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의료자문은 보험사 내부판단용으로만 쓰여야 하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진단서를 부인하는 효력을 가졌다는 맹점이 있다.

약관상 지급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취지에 어긋난다.

장병완 의원은 "이를 악용해 보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보험사 갑질"이라며, "관행을 타파하는 의료자문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으로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kingj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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