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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상고심 이재용 부회장과 동일 대법원 3부 배당..주심은?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5:21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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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 씨 등 대법원 3부에 배당
김재형 대법관, 박근혜 전 대통령 임명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 씨의 상고심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대법원은 11일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을 대법원 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 주심은 김재형 대법관이다. 대법원 3부에는 김 대법관을 비롯해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 대법관이 속해 있다.

김 대법관은 진보 성향의 학자 출신으로, 2016년 9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다.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2017. 01 /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최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70억5281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최 씨는 1심과 비교해 징역형량은 같지만 벌금이 20억원 늘고 추징금이 1억4000여만원이 줄었다.

2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옳다고 봤으나,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후원금은 뇌물로 인정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서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없었다고 판결했지만, 2심에선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1심 형량보다 징역 1년, 벌금 20억원이 각각 늘었다.

대법원 3부에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 상고심 재판도 지난 2월 배당된 상태다. 이 부회장의 주심은 조희대 대법관이다.

조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근무 시 2007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에서 1심 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바 있다.

‘비선실세’ 최 씨를 비롯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이뤄지게 됐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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