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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공정위에 행정소송 '만지작' 하림, 올해도 출석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6:01

29일 산자위 종합국감 참고인, 박길연 대표 출석
지난해 국감선 AI 보상금 편취의혹 불거져
하림 "사실상 무혐의…과징금에 행정소송 등 검토"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닭고기 전문기업인 하림이 올해도 국회 국정감사장에 선다.

박길연 하림 대표이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육계 등 소상공인 유통 문제에서 제기된 논란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관렵 업계에 따르면 박길연 하림 대표이사는 오는 29일 국회에서 열리는 산자위 종합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청으로 채택됐다. 

하림 관계자는 "박길연 대표가 종합국감 자리에 참고인 자격으로 직접 참석할 예정"이라며 "육계산업의 복잡한 유통구조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길연 하림 대표이사(참고사진) [사진=하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농가에 지급하는 생계대금 산정에 있어 계약 내용과 달리 변상농가, 출하 실적이 있는 재해 농가를 누락해 생계 가격을 낮게 산정했다는 이유로 하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8억원을 부과했다. 하림이 지난 2015~2017년 기간 동안 생계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생계 가격을 높이는 농가(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출하실적 있는 재해농가) 93개를 누락했다는 것. 

공정위 측은 "하림이 계약 내용과 달리 사료요구율이 높은 농가를 누락해 농가에 지급할 생계 매입대금을 낮게 산정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준 행위"라며 "육계계열화 사업자가 농가에 대금을 낮게 지급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림은 AI(조류독감) 살처분 보상금 편취 의혹에 대해선 사실상 무혐의라고 반박했다. 또 공정위 과징금에 대해선 정식 공문을 받은 이후 행정소송 제기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림 관계자는 "변상·재해 농가가 평가 모집단에서 제외된 것은 업계 관행과 농가 합의에 따라 결정한 것인데, 꼼수나 갑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러한 처분이 나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약사육 농가들과 합의돼 이행해 왔던 사항이라는 것. 이로 인해 회사가 별도 이익을 챙기거나, 농가에게도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AI 보상금 편취 의혹 문제는 지난해 국감에서 제기됐었다. 당시 증인신청을 했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림 등 계열사들이 병아리와 사료값을 부풀려 정부·지자체가 농가에 지급한 AI살처분 보상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계약한 연중 병아리 공급원가를 공급 부족 이유로 변경하는 갑질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육계 계약사육 계약서는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관련 의혹에 대해 직접 답했다. 김 회장은 "AI 살처분 보상금 횡령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병아리 공급 단가를 부풀린 가짜 명세서를 농가에 제공해 부당하게 보상금을 받도록 했다고 제시된 자료는 회사가 작성 제공한 게 아니라 피해 농장주가 보상금 액수를 계산해 보려고 작성했던 개인자료"라고 설명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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