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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폭행사고, 경비원 안전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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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사고 매년 반복
60~70대 고령에 안전장비 부족하고 있어도 사용 어려워
전문가들 "경비원 안전 시스템 구축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 A씨(73)는 최근 아찔한 경험을 했다. 10대 학생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흡연을 한다는 주민민원을 받고 출동한 A씨는 10여명의 학생 무리와 맞닥뜨렸다.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금연구역이라며 흡연하면 안 된다고 학생들을 타일렀지만 이들은 A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 다행히 동료 경비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서 화를 면할 수 있었다.

A씨는 "주민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 현장으로 출동할 수밖에 없는데 솔직히 겁이 난다"면서 "뉴스에 나오는 경비원 폭행이 내 얘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많이 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지난 9월28일 수원에서 만취한 10대들에게 폭행당한 70대 경비원. [사진=페이스북]

최근 수원의 한 70대 경비원이 술 취한 10대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각지대에 놓인 경비원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비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인데다가 제대로 된 안전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위험에 맞닥뜨리고 있다.

10일 수원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수원의 한 상가 경비원 B씨(79)가 만취한 10대 2명으로부터 얼굴 등을 수차례 가격당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이들의 건물 출입을 막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60대 경비원 2명이 살해당하는 참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흉기를 든 건장한 남성을 60대 경비원이 제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실제로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아파트 노동자 지원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서울시내 경비원 평균 연령은 65.6세를 기록했다. 2009년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서 61.5세였던 것에 비하면 평균 연령 증가 추세가 뚜렷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고령 경비원들에 대한 폭행 위험성도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고령의 경비원들이 대부분 제대로 된 안전장비도 갖추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원이 근무 중 경적, 단봉, 분사기 등을 휴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를 갖추고 근무하는 경비원들을 찾아보기란 어렵다. 경비업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예산 문제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들이 착용한 장비라고는 야광조끼와 랜턴 등이 전부다.

안전 장비를 갖추고 있더라도 실제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전언이다. 경비업체 한 관계자는 "국가 권력인 경찰도 유사시 범죄자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데 경비원들은 오죽하겠나"라며 "만약 사고를 일으키면 업체와 재계약 문제 등이 얽혀 있어 경비원들이 더럽고 아니꼬워도 참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국경비협회 관계자는 "경비원들이 제복을 입고 있을 뿐 법적 근거가 없는 사회적 약자"라며 "상황이 터졌을 때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현실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비원들은 일선에서 가장 먼저 안전을 지키는 분들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경비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준석 용인대 경호학과 교수는 "현장 경비원과 경비업체, 경찰 간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비원이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경비실 시설을 개선해 유사시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민간 경비원은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현장 대처 방안이 마땅치 않다"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지만 이에 대한 공론화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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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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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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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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