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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11월 본격 시행…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원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11:17

최종수정 : 2018년10월08일 11:17

하위법규 완비 등 후속조치 시행
급박한 기업구조조정 수요 선제 대응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기업 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다음달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기촉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 의결되면 오는 16일 공포·시행된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월 중 시행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기촉법 절차를 활용한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완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기촉법 하위법규가 완비되기 전이라도 급박한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난 8월 시행된 범금융권 '기업구조조정업무협약'과 은행권의 기존 자율협약인 '채권은행협약'을 활용해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기간 중 협약에 따른 워크아웃이 개시된 업체라도 기업이 희망할 경우에는 기촉법 하위법규 완비 후 기촉법으로 전환해 워크아웃을 지원한다.

한편 금융위는 법원·법무부 추천인사, 전문가(법조계, 금융계, 기업), 시민단체 등 추천인사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TF는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 체계의 편익과 비용 분석, 회생절차에 의한 구조조정체계의 평가,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기업구조조정 체계 등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

회생법원과 정례협의체도 구성한다.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워크아웃·회생절차 신청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자본시장과 정책금융기관 등 구조조정 플레이어와 금융당국·법원 간 협력 필요성이 늘고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주채권은행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의 경우 11월초 각 기업에 결과가 통보되며 통상 한달 내 워크아웃 등 신청절차가 진행된다"며 "해당 기업들은 이번 시행되는 기촉법 및 하위법규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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