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하면서 부당 이득을 챙겨온 법인 등 10개소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특사경의 이번 수사는 피서철이 되면 반복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소가 관광지 주변에 난립해 과다 요금, 가격 미표시, 표시요금 이상으로 요금을 받는 행위가 되풀이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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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에 적발된 오피스텔 숙박업소[사진=부산시청]2018.10.5. |
부산진구 소재 A·B 업소의 경우 여름 한 철 외국인 등을 상대로 영업하기 위해 주상복합 시설에서 여러 채(각각 5실)의 오피스텔을 단기로 임차해 단속을 피해 왔다. 아파트 입주민과 쓰레기, 소음 및 주차문제 등으로 지속적인 갈등도 초래해 왔다.
해운대구 소재 C 법인은 해수욕장을 조망할 수 있는 뛰어난 위치에 고급객실, 수영장 등 각종 호화시설을 갖춘 리조트를 운영하면서도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8개월 동안 1억7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을 높이기 위해 구·군과 긴밀히 협조해 주요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에 대한 불법·부당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