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 등 비가열 식품 집중관리, HACCP 인증제도 내실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전국에서 1000명 이상의 식중독 의심환자를 발생시킨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급식 식중독 관리 강화 대책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교육부,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집단급식소 식중독과 관련해 정부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 |
더블유원에프엔비(경기 고양 소재)의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을 먹고 설사와 고열 등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학생수가 1000명을 넘었다. [사진=식약처] |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관리 강화, HACCP 인증제도 내실화 등이다.
우선,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케이크 등 완제품 공급 현황을 분석해 제공 빈도가 높고 알가공품(난백액 등)을 사용한 케이크, 크림빵과 푸딩 제품에 대한 긴급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체 케이크 제조업체 496개소를 대상으로 원료 보관온도 준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등 적정 원료 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에 대해 특별 위생 점검을 진행 중이다. 학교 급식소에 납품된 냉동케이크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도 함께 하고 있다.
또한, 식중독의 원인이 되었거나 별도 가열 없이 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를 목록화해 특정 시기에는 식단에서 제한되도록 하고, 부득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사전검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 환경과 급식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개선하고 보다 신속한 원인조사를 위해 전담 인력도 보강한다.
아울러,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공사, 야외활동 등으로 외부에서 제조한 음식으로 임시급식을 하거나 도시락을 제공하는 경우 급식 업체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알가공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강화해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검사를 제품 유형별 1개 품목에서 생산 순위 상위 5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식중독균 수거·검사에서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알가공 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을 현행 연 1회에서 부적합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매월 1회(총 6회)로 강화한다.
이 밖에도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내실화를 위해 축산물 HACCP 전문기관을 마련하고, 사전예고 없이 전면 불시평가를 실시해 인증업체의 상시적인 기준 준수를 유도한다. 평가시 '즉시 인증 취소(One-strike Out)'하는 중요한 HACCP 기준을 확대해 영업자가 당초 인증 받은 HACCP 기준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집단급식소 식중독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강화, HACCP 제도 내실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식재료 공급업체나 학교 급식소에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