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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중도해지이율 높인다...약정금리의 최대 80~90% 지급

기사입력 : 2018년10월03일 06:35

최종수정 : 2018년10월03일 06:35

약정금리 대비 평균 30%에 불과→보유기간 따라 차등·상향
은행권 속속 중도해지이율 조정…비교 공시 시스템도 마련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일 오후 4시3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이르면 이달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이 올라간다. 이제까지는 약정한 금리의 평균 30%가량만을 지급했으나 앞으로 최대 80~90%를 준다. 중도 해지하더라도 가입기간이 길수록 이자율을 더 높게 적용해 소비자 혜택을 늘리는 것.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30일부터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의 중도해지이율 산정방식을 변경한다. 중도해지이율은 예·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하지 못했을 경우 약정이율의 일부로 제공하는 이자율이다.

기존 약정금리 대비 최고 50%를 지급했던 중도해지이율을 최고 90%로 상향 조정한다.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을 4개 구간으로 나눠 이율을 차등 적용한다. 보유기간이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인 경우는 약정금리의 50%, 6개월 이상~9개월 미만인 경우는 70%, 9개월 이상~11개월 미만일 경우 80%, 11개월 이상일 경우는 90%를 제공한다.

 

변경된 중도해지이율은 오는 30일 이후 신규 예적금이나 재예치분부터 적용된다. 단 최저보장 이율은 1개월 미만이 0.1%,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이 0.3%, 3개월 이상이 0.5%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A씨가 1년 만기 정기적금(연 이자 2%)으로 월 100만원씩 모으다 만기 한 달을 앞두고 생활자금이 필요해 적금을 중도 해지하면 약정이자 13만원 중 일부만 받을 수 있다. 이때 기존에는 약정금리의 50%(연 1.0%)를 적용해 5만5000원의 이자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바뀐 방식에선 90%(연 1.8%)인 9만9000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보다 이자를 2배 가까이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만기를 거의 다 채운 사람과 절반 밖에 채우지 못한 사람 사이에 다른 비율을 적용해 형평성을 높였다"며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IBK기업은행은 약정금리 대비 최고 50%로 지급하던 중도해지이율을 최고 80%로 인상하기로 했다.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경과일수로 구간을 정해 약정금리의 30~50%를 제공하던 것에서 예·적금 계약기간 대비 경과일수에 따라 최고 80%까지 지급한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조만간 중도해지이율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전산 준비를 거쳐 연내 변경안을 적용한다.

은행권의 중도해지이율 인상은 금융당국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불합리한 금융관행 중 하나로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꼽고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이 중도 해지한 적금에 지급한 이자는 약정이자의 30%에 불과했다. 일부 은행은 만기의 90%를 채우고 중도 해지한 경우에도 약정금리의 10%만 지급하기도 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적금 중도해지 건수는 134만건으로 신규가입건수의 15%를 차지했다.

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 관계자는 "중도해지이율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방향성 아래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조정에 나선 것"이라며 "중도해지이율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전산을 개발하고 있으며 시중은행이 조정을 마무리하는 대로 연내 공시 시스템을 선보이려 한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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