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당시 합의는 무효" vs 호날두 "받아들일 수 없는 의혹일 뿐"
[미국 네바다 로이터=뉴스핌] 최윤정 인턴기자 = 미국 네바다주 출신의 여성이 세계적인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미국 현지 경찰은 1일(현지시각) 수사에 돌입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메트로폴리스 경찰 대변인은 캐스린 마요르가(34)가 호날두(33·포르투갈)를 상대로 제기한 성폭력 피해 소송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9년 만이다.
캐스린 마요르가는 "2009년 6월13일 라스베가스 팜스 호텔 & 카지노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호날두는 지난 2009년 라스베가스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당시 역대 최고 이적료로 맨유(잉글랜드)에서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로 이적한 것을 자축하고 있었다. 호날두는 클럽에서 마요르가의 연락처를 받았고, 다음 날 저녁 자신이 묵는 팬트하우스에서 열린 파티에 초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요르가는 고소장을 통해 "파티 장소에는 욕조가 있었는데 수영복 같은 적절한 옷이 없어 호날두가 전해준 티셔츠와 반바지를 욕실에서 갈아입었다. 호날두는 욕실로 들어와 성관계를 제안했고, 나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호날두가 나를 침실로 밀어 넣었다"고 호소했다.
호날두는 마요르가에게 침묵의 조건으로 37만5000달러(약 4억원)을 제시했지만, 마요르가는 당시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스베가스 경찰은 9년 전 마요르가의 성폭력 신고를 접수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당시 신고자가 특정 가해자를 지목하거나 근본적인 수사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호날두와 그의 변호인은 마요르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호날두의 변호인은 지난달 독일 슈피켈이 이번 사건을 보도하자 "받아들일 수 없는 의혹이며 사생활 침해"라고 단언했다.
'올해의 선수'에 5차례 이름을 올리며 축구스타로 거듭난 호날두는 지난 여름 이적료 1억유로(약 1291억6100만원)를 받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유벤투스(이탈리아)로 이적했다.
yjchoi753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