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역량을 집중해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유입차단에 총력대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전 시·군,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등에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과거 발생 시·군과 가금 밀집사육지역에는 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4곳)를 조기에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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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지난해 AI·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해 설치 거점소독시설[사진=경남도청] 2018.9.30. |
도 소속 가축방역관을 시군별 방역관리전담관으로 지정해 시·군 방역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동시에 모든 가금농가와 소·돼지농가를 대상으로 전담공무원제를 시행해 의심축 발생여부 등의 농장 방역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구제역 발생 제로화를 위해 예방백신을 기존 단가(O형)에서 2가(O+A형)백신으로 전환해 돼지농가에 공급하고, 10월 한 달간 도내 소, 염소 일제접종을 실시해 가축의 면역력 향상을 도모한다.
과거 발생지역 및 밀집단지 등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예찰과 소독, 방역실태점검을 확대 시행하는 등 집중관리한다.
또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와 전통시장 등 방역취약지역에 대해서도 차단방역을 한 층 더 강화해 추진한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AI,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있는 만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사전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정, 축산단체(농가) 및 유관기관 간 상호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발생 제로화를 유지하고 나아가 축산농가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겨울철 전국적으로 22건의 AI와 2건의 구제역이 발생했으나, 경남도는 AI와 구제역 발생이 단 한 건도 없이 청정지역으로 남았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