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10%...구속영장 발부될리 있나”
법원, ‘특별재판부’, ‘사법농단특별법’ 도입 명분 만들게 된 모양새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이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대부분 기각한 법원 사이의 갈등이 10월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6월부터 해당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추석 연휴 직전에 기각되면서, ‘사법농단’ 첫 구속수사가 실패하게 됐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에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와 방위사업수사부(정희도 부장검사)를 추가 투입했다.
통상 90%에 달하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사법농단 수사에서 대부분 기각되자, 검찰 내부적으로 ‘끝장’ 수사 의지를 다지고 있는 기류가 감지돼왔다. 최근 수사팀 인력을 늘린 점 역시 이 같은 기류가 반영됐다는 시각이 강하다.
이를 미뤄, 10월부터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200여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영장 발부 사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외교부 청사 등 약 20건으로 손에 꼽을 정도다.
이처럼 10%에 불과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법원에서 최근 발간한 ‘2018년도 사법연감’에서도 모순된 결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20만4263건 가운데 18만1012건이 발부돼 88.6%로 집계됐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지난 2014년 91.7%에 달했으나 2015년 89.7%로 떨어진 뒤, 2016년 89.2%, 지난해에는 88.6%까지 감소했다.
이 때문에 사법농단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비상식적이란 지적이 중론이다. 동시에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와 ‘검찰 수사 방해’란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사법부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 정부 시절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감에서 집계된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88.6%은 약 10%대 사법농단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과 전면 배치된다. 법원 스스로 ‘특별재판부’, ‘사법농단특별법’ 도입을 위한 명분을 만들게 된 모양새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선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10%대인데, 구속영장이 발부될리가 있겠냐”는 회의적 시각이 크다. 검찰과 법원의 격화된 갈등이 조만간 폭발할 조짐이 제기되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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